육아휴직 지급대상1 육아휴직 지급대상, 급여 신청 및 기간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로 변경된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빨리 변경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하지만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상황이다 보니 적용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2. 지급대상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아빠, 엄마 구분 없이 1자녀당 1년씩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아직도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근거로 부당하.. 2023. 2. 25. 이전 1 다음